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

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교육

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안전교육
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2023-05-17 10:18 조회수 아이콘 511


구분

내용
관련근거

「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의해, 다중이용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

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

교육내용

▷공연장, 극장,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

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,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

대응 할 수 있도록 함

▷시설관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실시하고 이론교육의 숙지정도,

체험실습의 체득 정도를 측정

교육대상

다중이용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

교육시기 및 교육시간
총 4시간으로 구성하여 이론 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실시
교육비

개별 참석 : 5만원/인

▷방문교육 : 협의 후 결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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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안전교육
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

2023-05-17 조회수 아이콘 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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