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교육
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안전교육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
2023-05-17 10:18
511
구분 | 내용 |
관련근거 | 「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의해, 다중이용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|
교육내용 | ▷공연장, 극장,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,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▷시설관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실시하고 이론교육의 숙지정도, 체험실습의 체득 정도를 측정 |
교육대상 | 다중이용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 |
교육시기 및 교육시간 | 총 4시간으로 구성하여 이론 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실시 |
교육비 | ▷개별 참석 : 5만원/인 ▷방문교육 : 협의 후 결정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
1 |
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|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|
2023-05-17 |
![]() |